최 수석 "귀순 의사 없었다는 건 궤변…자필 귀순의향서 왜 무시했나"
대통령실이 국회 특검 논란으로 번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법적용의 문제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 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어민들이 NLL을 넘기 전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고,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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