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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21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5∼27일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21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5∼27일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에서 원 구성 합의와 함께 요구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국민의힘에서 수용한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늦어지는 원 구성 협상에 고육지책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수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회동 직후 양당 원내대표는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합의 사항인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참여하기로 정리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갖게 된다.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인데, 순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25∼27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여야가 마무리하지 못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양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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