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에서는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1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담긴 전단지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아파트 10세대에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을 많이 어려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으며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송출하고,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와 협조하여 SNS에 게시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고영완 경찰서장은 "7월 12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자 또한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고창경찰서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하여 안전한 고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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