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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교육 불법 행위' 집중 단속...관계부처 합동 점검

교육부 주재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 조직표. /교육부

정부가 연말까지 교습비 과다 징수 등 사교육 불법 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와 학원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 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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