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소상공인 상환유예·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해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해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민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 등은 정상금융거래 중인 국민에 대한 정책이다"며 "이번 대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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