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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생, 알바로 여름방학 맞이...최저임금 동상이몽

대학생 90%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계획 有...등록금·생활비 마련 이유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알바생-고용주 간 입장 차이 분명해 동상이몽 상태
현재 최저임금, 비혼·단신 가정 표준 생계비도 충족 못 시키는 낮은 수준

대학생의 90% 이상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등록금·용돈 마련, 여가 생활비, 생활비 마련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유토이미지

대학생들이 종강과 함께 아르바이트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알바는 '바짝 벌이' 시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런 기회마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천국이 최근 대학생 89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92.2%가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근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근무 목적으로는 지난해 동일 조사보다는 문화·여가 생활 비중 높았지만 여전히 등록금·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가 상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2학기 등록금 및 용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53.6%) ▲국내 여행, 콘서트, 페스티벌 등 문화여가 생활 비용을 벌고자(44.0%) ▲당장 생활비 마련(39.3%) 등이 있으며 중복 선택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물가는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학생이 방학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어림잡아 한 달에 140~160만원 정도의 벌이가 가능하다. 3달 내내 일할 경우 48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고, 이는 한국 1인당 등록금 연평균 676만원의 약 70% 정도에 해당한다. 여름방학 내내 일만 해도 1년 등록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월세 등 생계유지비까지 감당하는 학생들은 더욱 치열하게 아르바이트에 매진해야 하는 처지이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고충은 학자금 대출 통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미상환 체납자'는 3만9345명이다. 총 상환 대상 27만3322명 중 14.3%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황 속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했다.

 

오혜연(한밭대·기계공4)씨는 "요즘은 휴식을 위해서도 돈이 들기 때문에 여가 생활은 고사하고 생활비에 보탤 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방학 내내 주 5일 이상 일했었지만 방세를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오 씨는 최저임금에 대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측정 시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다. /유토이미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알바생과 고용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알바천국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중 69.4%는 만족, 고용주 75.9%는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주목되는 점은 각자의 사유이다. 알바생들이 가장 만족한 이유는 '경기를 고려한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생각해서'(58.3%)였고, 고용주들이 가장 불만족한 이유도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62.8%)였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두고 알바생들은 경기를 고려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용주들은 경기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로 OECD 30개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노동권익센터는 통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펴낸 '최저임금 통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했지만 OECD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 수가 일정 이상인 사업체만 임금 조사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10인 이상 사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OECD 14개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는 한국은 15개 국가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내년도 측정 금액도 적은 편에 속한다"며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단신 가정의 표준 생계비도 충족을 못 시키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유지비를 보장하기 위해 측정된다. 여기서 근로자를 각 개인이 아닌 책임져야 하는 가구원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측정 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전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했다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에만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나 교수는 "학생들 역시 비혼·단신 가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계유지비를 직접 버는 경우에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낮다"며 "등록금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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