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5월22일∼7월17일)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 325명 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억 6천만 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검거된 325명 중 업주 및 알선자가 48명, 성매수남이 268명이다.
지난 7월 11일,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A 키스방' 간판을 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 B씨 (32세, 남)를 통신수사 등 추적수사로 검거, 구속했다.
또,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 소재 풀살롱 형태의 대형 'C 유흥주점' 에서 업소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을 통해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 D씨 (48세, 남) 등 종업원 3명과 업소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 6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유흥주점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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