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시민 혜택...재난·안전사고·대중교통상해 등 피해 보장 -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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