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 도중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상황과 비교하면,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자녀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도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한 다른 사람의 경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제시했다.
염 전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 판결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없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점과 비교하면, 당내에서 고무줄 잣대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에둘러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받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형평성 논란과 관련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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