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019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제조업자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 한의원을 정식 개설,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다. 제조 과정에서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저가의 유황을 사용했다. 저가 유황 가격은 법제 유황의 30분의 1 수준이다.
해당 제품 판매량은 1만3000박스, 판매금은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 대부분이 고연령대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 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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