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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인하대 '교내 성폭행 추락사'…학교 안전성 어디서 보장받나

교내 성폭행 추락사에 인하대·교육부 "출입 보안 관리, 야간 순찰 등 안전 관리 강화하겠다"
이수정 교수 "늦은 감 있지만 원래 했어야 되는 일" 지적...학생들은 우려 높고 신뢰 낮은 편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 검토, 야간 순찰 강화, CCTV 증설 등의 예방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인하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된 재학생 A씨를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진행된 부서 회의에서는 교내 보안 강화, 재학생 심리 치료 등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내내 출입할 수 있었던 입구 통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검토 중이다. 보안을 강화하면서 CCTV를 증설하고,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건물 입구 통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학생들은 사건 발생 후 교내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발 방지 대응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모습이다. 김모(한국외대·3)씨는 "교내에서 그런 범죄가 가능하다는 것과 추락 후 사망 직전까지 타인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캠퍼스 내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CCTV의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야간 순찰 강화 등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강원대·4)씨도 "이제 늦은 시간 캠퍼스에 있거나 한적한 캠퍼스는 꺼려질 것 같다"며 "재발 방지 대책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안·순찰 강화 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야간 순찰, 입구 통제 등 보안 강화 측면에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만 보여주기식 진행이 아닌 세심하고 구체화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인하대 교내 성폭행 추락사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해당 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응책으로 야간 출입 관리 강화, 취약 시간대 순찰 확대, 방범 시설 등 학교별로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비의무적으로 상시 실시 중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점검해 특별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방교육은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출입 관리 강화와 신입생·재학생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수강의 권고 정도지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예방을 위한 보안장치 또는 경비 배치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도 대학 평가 시 해당 지표를 검토해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등록금 안에 교내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전제가 다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가 위험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동급생이었던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 쓰러진 채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이후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마 못 견디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미약하게나마 B씨의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만약 A씨가 B씨의 추락 직후 바로 신고했다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발생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A씨가 B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과 A씨의 휴대 전화가 건물 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A씨가 B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수사의 쟁점은 A씨가 부정하고 있는 추락의 고의성이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준강간치사죄가 아닌 '준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된다.

 

준강간치사죄는 법령으로 강간치사에 해당한다. 강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만약 강간살인이 성립되면 사형 또는 무기만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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