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누적한도(5억원)가 신설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해 10년 이상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올린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기존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이후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변경은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된다. 특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기존 10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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