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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법인세·소득세 인하 "경제 활성화"냐 "대기업 감세"냐

법인세 22% 인하 "OECD 다수 법인세율 낮춰"
소득세 과표 하위구간 15년만에 상향 "물가상승 연동"
여당 "법인세 인하, 대기업 혜택"…세수 감소 지적도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책을 들고 나온 데는 감세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고물가 상황 속의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국내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뽑아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감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달리 대기업 등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계는 과도한 법인세가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OECD 35개국 중 6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또,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적용 중이다. 11개국은 2단계로, 1개국은 3단계, 4단계 이상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서민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1일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담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이 0.5∼2.0%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2배에 달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책이 대기업,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서민 부담 완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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