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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세제개편, 중산층·서민 세 부담 감면 목적"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감세'를 앞세운 2022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감면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감세'를 앞세운 2022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감면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해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며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해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을 높였다.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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