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개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로 170억 부당이득
회원수만 70만 명…2019년 첩보 입수 후 성매수남, 업주, 종업원 검거
해외로 도피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운영자 40대 남성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내 강제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씨'를 오늘(22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회원 수만 70만 명에 달했다.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전쟁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해 A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진행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됐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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