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남성이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 남성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3일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등이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건물에서 지인 B씨(20대)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추락 후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으나 스스로 호흡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으며 행인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범행현장인 건물 내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놓아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던 중 B씨의 추락과 관련 있음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B씨를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B씨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씨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로 버튼이 눌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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