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이상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점검표 배포
"위험작업 철저 점검·개선"
최근 화학·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 대상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50인 이상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 금속업, 고무 제품업 등 사업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현재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공정위험평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켜야 한다.
반면,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빠진 사업장은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3월 29일 경기 안산에서는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용접 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4월 6일 충남 천안에서는 정제유 탱크에서 통기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6월 11일 경기 평택에서는 침전물 저류조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사업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화학설비 등 위험기계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이 담겨 있다.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화기용접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허가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내부를 세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작업으로 분류되는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 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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