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의 지분을 대거 사들인 뒤 무상증자를 요구하다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왕개미'가 또 다른 상장사 양지사를 목표로 삼았다. 회사 측에서는 무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왕개미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지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지난 22일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양지사 주식 83만9188주를 취득해 지분 5.25%를 보유하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1일 총 매입대금 100억5186만원, 평균 매입단가 1만1978원으로 양지사 지분 5% 이상을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상장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김 씨는 보유 목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공시를 통해 주주제안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진 상장폐지 등을 명시했다.
김 씨가 주식 매수에 나선 지난 18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지사의 총 발행 주식은 1598만주이며, 최대주주 지분과 자기주식이 89%에 달해 실질 유통 주식이 10%에 불과하다. 김씨의 매수세에 직전까지 7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이틀만에 1만2000원대를 넘어섰고,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20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주목할 점은 김 씨가 앞서 신진에스엠 지분공시에서도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주식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얻은 바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분 취득 공시 당일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3주만에 벌어들인 차액만 약 11억원에 달한다.
앞선 논란과는 달리 이번에는 연말까지 차익실현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양지사 소액주주와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도 12월31일까지는 매도(수익실현)하지 않겠다"라며 "단, 무상증자 결정시 권리락 이후에는 매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지사 측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 자진 상장폐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도 주식 보유 목적 변경과 함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라며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이상 보유 목적으로 단순투자로 변경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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