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처분 사유 인정 안돼” 1심 판단 유지
금감원 판결 내용 검토해 입장 밝힐 예정
반기 순익도 사상 최대…3위 자리 '탈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연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승소…리스크 해소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만 제재 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취소되면서 연임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사안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아 징계불복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복합 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발짝 전진…실적도 최대
손 회장은 2017년 당시 우리은행 은행장에 선임돼 지주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장 겸임 초대 회장에 선임됐으며 이후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분리해 지주 설립 2년 차인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 중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그룹 숙원인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고 임기 내 실적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은 물론 순이익 '3조 클럽' 가입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순이익을 전년 대비 20% 이상 끌어올린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또한 숙원사업인 중 하나인 증권사 인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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