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검수완박으로 警 힘 쌔져…견제와 균형 필요"
대통령실 관계자 "평검사회의는 국회서 檢 의견 수렴해달라는 총장 지시에 이뤄진 행위"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서장(총경) 회의 진행 등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아주 센 청(廳)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만 없다. 경찰은 민정수석이 했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경찰 힘이 아주 세지는데 세 개 청 중에 힘이 제일 셀 지도 모른다"며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경 회의와 평검사 회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평검사 회의와 총경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입장을 받아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번 (총경 회의는)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는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행위"라며 "총경 회의는 시작 전, 회의 중에 해산을 지시했다.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와 지역 책임자인 총경 회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대기발령이나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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