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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금융지원 가동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이 지원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된다.

 

이중 약 5조4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급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3조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례보증 자금 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로 보증료 0.5%포인트 감면되고 보증비율 90% 등이 적용된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천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금융위원회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연초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한도와 대상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된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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