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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 표기 했나?…고용부, 9월까지 불시감독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곳 불시 점검
MSDS 이행실태 점검 후 허위작성시 법적조치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올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사업장 현장에 불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목적의 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 제공 시 유해·위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은 관련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곳 중 절반 이상인 4971곳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고, 3126곳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 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실태가 미흡하다 보고,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랑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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