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월 말 1987만명…22년만에 2.1배 증가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최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총 1987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948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더 확대됐다.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신청 사유를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78만여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의 특고 약 12만명의 입직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됐다. 2000년 전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다 이후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넓어졌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의 경우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한 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고용부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도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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