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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박주민 충돌...李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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