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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내년부터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의 폐업이나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 제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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