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원행정처 등과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27일부터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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