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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바닥분수·벽면분수 등 전국 물놀이 시설물 2200여곳 집중 점검
운영자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어린이 물놀이시설 바닥분수. 사진=자료DB

정부가 분수대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7~9월 주택가 인근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와 수질검사 실시,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수영장,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 291곳(13%)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신고,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한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민간에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이후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작업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개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또,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류연기 정책관은 "올 여름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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