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석실 '국민제안 TOP10'·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경쟁 조사서 대형마트 규제 조명
소상공인연합회·시민단체 "규제 완화 절대 안돼"
대구상인연합회 등에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 요구하기도
대형마트 통한 집객 효과 긍정하는 연구자료, 실제 데이터 속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 시민수석실이 '국민제안 TOP10' 정책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6일 오후 3시 현재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에 이어 2위로 57만 5000여 건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마트업계에서는 조용히 상황을 관망 중인 반면,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이를 거세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인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중 e커머스가 비대면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을 제한해 침체를 가져왔다. 더불어, 의무 휴업일을 가진 결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다. 휴업일을 폐지할 경우 휴일·24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과, 대기업 유통채널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선 골목 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복본부 등은 대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휴업일 폐지는 곧 마트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마트업계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만큼 내심 기대하는 눈치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이제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실효성 논란을 계속 가져왔다. 특히 비대면 소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가 가져오는 상권 부흥과 폐점 시 나타나는 지역슬럼화 현상 등을 다룬 논문이 계속 나오면서 도리어 대형마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기도 했다.
올해 김현아 외 2인이 발표한 논문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1년 후 1㎞ 이내에 있는 전체 업종에 대한 매출액 변화는 폐점연도에 비해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용에 있어서도 1㎞ 이내 슈퍼마켓의 경우 기존 마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매출액이 소액 늘어 18명의 고용이 창출 됐지만 정작 음식점의 경우 직·간접고용효과 합계에서 784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3㎞까지 늘리면 총 7898명이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해당 상권 내에서 큰 집객효과를 가지자 지역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상인연합회는 대구시에 향후 2년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통발전산업법의 수혜자 격인 소상공인이 먼저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이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고객들은 온라인쇼핑을 하거나 식자재 마트를 찾으며 해당 상권이 오히려 조용해졌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대구에서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해당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연합회 회원 100%가 동의해 의무휴업 규정 변경을 시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트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여기에 소속된 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이 많은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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