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분야 자본시장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 8가지 국정과제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8가지 국정과제 중 5가지 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5가지 과제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비롯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일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담보비율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내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과 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부족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과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방향은 4분기 중 발표된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는데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 제출하고 있는 미국 등 사례를 참조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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