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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현장점검의 날' 결과…10곳 중 6곳 안전난간도 없어

고용부, 건설·제조 현장 4만4604곳 점검
63% 안전조치 위반…대표 입건 등 사법조치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실시.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1년 간 건설업, 제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1년 간 전국 4만4604곳 사업장 대상으로 24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 같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754곳, 기타 1397곳 등을 점검했는데,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0%)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사업장 내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 등 관계자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교육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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