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건설·제조업 4419곳(46.5%) 기본 안전조치 위반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경보' 발령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추락·끼임 등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4419곳(46.5%)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만1993건에 달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48곳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추락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632곳은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해 끼임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135곳은 개인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쓰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은 전체 사업장 중 2863곳(30.1%)이 적발됐는데 이 중 173곳은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71곳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1245곳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1년 전(8건)보다 15건 더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35.0%에서 7월 56.1%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달 들어 50인 이상 사업장,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원재자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진데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은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증가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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