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안전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울산항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울산항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엔 공모 과정을 거쳐 3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회에는 선정된 업체 외에도 다른 하역업체 관계자들도 참여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지원사업 완료 하역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공유 ▲사업장별 현장 작동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실무를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로서 항만안전특별법을 접하고 막막했었는데, 울산항만공사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법 교육 시간을 마련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UPA 김재균 사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가 시행한 '안전정책설명회'와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에도 항만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한 지원에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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