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직인 도용에 무단 결근까지
내부통제 실패…..관리 부실 책임↑
금감원 "행장까지 책임 물을 수 도"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우리은행 사법리스크가 재점화 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관련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697억2926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50억원대 횡령 건이 추가 밝혀진 데 이어 20억원대 횡령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최근 밝혀진 횡령 건의 출처는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타사 출자전환주식 23억5000만원으로 600억원을 횡령하기 전으로 파악됐다.
횡령방법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한 뒤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를 하고 무단결근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횡령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할 수 있었다.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거진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지난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제재 심의를 하기 전 필요한 법적 검토 중"이라며 "법규를 검토해 담당 팀장, 부서장, 임원, 최종까지는 행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임·신년·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신뢰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으로 1심·2심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횡령사건으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가 가동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의 대규모 횡령 자체가 이례적인 사인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며 "그간 금융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당국의 기조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행정소송 중인 DLF 사안과 현재 횡령 사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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