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주 발행 자회사 동시 상장을 허용한다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해야 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주 보호 방안들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이 병행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이내 상장하면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평가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럼 측은 단순히 소통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적 분할과 비교해서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기업가치, 주주가치에 더 유리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매수가격을 '시가'로 고정해 놓은 나라는 없다며 반드시 공정가액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발행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우선배정 역시 공모가가 적정한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자회사 동시 상장을 한다면 구주매출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대규모 신주발행 자회사 동시 상장을 허용한다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식 회장은 "한국을 제외한 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회사 동시 상장 시 구주매출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거버넌스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너무나 동떨어져 기업가치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들이 강화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 자회사 동시 상장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기업가치, 주주 권리 침해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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