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촐연해 "저희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겐 (당시)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이 다 경찰 소속이었다. 또 김근태 전 의장님을 전기 고문했던 기술자들 다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떤 인권 탄압을 가져오는지 경험해봤고 그런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만든 것이 치안본부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만들어서 독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또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한 것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관할하도록 사무가 명시돼 있어서 시행령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특혜를 받는 것을 언급하며 '경찰대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향후 장관 탄핵 소추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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