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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공매도 손질 나선 당국, "불법 엄단, 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조사를 질적·양적으로 늘리고자 거래소와 금감원내 전담 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공매도 처벌 강황 및 제도 개선./금융위원회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자 조사 테마·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위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에 대해선 신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범죄 수익이나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26일 확대하기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구체안도 이날 공개됐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지정종목이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하루'에서 '주가 5% 이상 추가 하락 시 계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에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금지 당일 주가 하락 여부나 하락률과 상관없이 이틀 후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다"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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