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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총 558억원 환급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올 하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전체 가맹점의 96%)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44만2000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도 변경된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곳에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준다. 액수로는 약 558억원이며 가맹점당 약 3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면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곳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게는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돼 9월 중순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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