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추진하는 것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부가 도리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국민이 청원을 올려 탑3에 올라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전경련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알고 있나"며 "물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인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이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 중기부가 나서야 하는데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 부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에 의견을 물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국민제안 방식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민제안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된다면 코로나19를 견디며 엄청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중기부가 소신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관이 (반대) 의지를 갖고 있어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 1년 후 영향평가에 의하면 손님과 매출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고 평가 기관은 다르지만 2018년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자영업자,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 예전처럼 소상공인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바란다는 의견 자료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바로 강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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