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일부 공정의 도급 생산 방식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부분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지 11년 만이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을 넘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경영계는 사법부에서 직고용 관련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차, 한국지엠, 기아 등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여 만에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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