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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의안 23건 처리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총 23건으로, 공유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심사 결과로는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매비를 지원, 교육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해 수정 의결했다.

 

박일배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마을의 고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묘배 의원은 "양산시가 '출산장려도시'에서 나아가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의 임신 지원사업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원 의원은 하북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관련해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한 시위에 대해 행정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시측과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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