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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 결정…국내 제조업 일자리 변화 우려

포스코

포스코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는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1·2차 소송 대상자 55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이다. 포스코는 전날부터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판결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직무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포스코의 신입 기준 교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량 걸리는데 이같은 기준에 준해 해당 근로자들의 교육을 진행한 뒤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법정에서 구체적 작업 명령에 개입하지 않아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사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들로부터 임금 청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포스코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불법파견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직고용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된다"며 "포스코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조업체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내 제조업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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