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 4명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50대 A씨를 포함한 유통책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사망한 20대 손님 B씨에게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다. A씨 외에도 경찰은 마약 공급 사범,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한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숨진 손님과 무슨 관계인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종업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전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유흥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20대 손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 그 출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검거 당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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