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공급·유통책 4명이 구속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40분간 이뤄졌다. 심사 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공급·유통책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취재진과 만난 이들은 숨진 남성 손님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사망한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종업원 C씨가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유흥주점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에서는 2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 일당 4명, 마약 구매자 2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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