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단순 실수" vs "고의성 의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불시 주식 총량 조사 ▲상환기관,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 개혁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주가 거품 방지 등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와 연관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일면서다. 낮은 처벌 수위도 금융당국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10억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업틱룰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 흔히 알려진 불법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기간과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실수 또는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을 때 사실상 고의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증권사들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행위 근절 공언… '제도 불신' 불식시킬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며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나아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위주의 후행적 방안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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