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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폭풍전야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적 정당성·이준석 반대 '관건'

당헌당규 해석 놓고 당내 이견 보여…李 대표 측, 절차적 정당성 등 강한 반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톱으로 운영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 23일 만에 무너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톱으로 운영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 23일 만에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비대위의 구성 요건,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헌당규 해석 및 내부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추천 논란과 설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잇따른 리스크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30%선이 깨지는 등 정권교체 초기 초유의 집권여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맞이했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 요건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31조에 따른 최고위는 당대표(이준석), 원내대표(권성동), 선출직 최고위원(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선출직 청년최고위원(김용태), 지명직 최고위원(윤영석), 정책위의장(성일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6·1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뺀 7명이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이었다.

 

그러나 총원 9명으로 봤을 경우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과반선이 무너진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 비대위 전환에 협력 의사를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반수(4명 이상)가 사퇴해도 된다는 주장을 비롯해 최고위 현원도 총원인 9명, 현원인 7명, 지명직인 윤영석 최고위원을 뺀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선임도 문제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표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임명 권한도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내년 1월 복귀할 예정인 만큼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이 대표를 대행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할지 등 비대위의 형태를 두고 당내 갈등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복귀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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