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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올해 상반기 중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경고(1명)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가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었다.

 

공매도규제 위반의 경우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 51.1%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고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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