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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법원 '임피제 무효 판결'…中企 인력난 더욱 심화 '우려'

中企연구원, '중소기업 임피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中企, 대기업보다 임피제 도입 적고, 계획도 많지 않아

 

판결 후 中企 도입 부담 증가→도입 감소→인력난 심화

 

*임금피크제 도입 판단에 따른 점검 사항*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가로 펴거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일 펴낸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임피제)란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임피제에는 ▲고용유지형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의 4가지가 있다.

 

중기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기업규모별 임피제 도입 비율은 1~4명(16.4%), 5~9명(26.0%), 10~29명(24.1%), 30~99명(22.0%), 100~299명(36.9%), 1000명 이상 대기업 61.8%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대기업은 52%가 임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1.8%에 그쳤다.

 

'도입 계획이 있다'는 답변도 대기업(3.3%)보다 중소기업(2.1%)이 낮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피제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도입할 계획도 많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임피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최초로 임금이 깎이는 '임금감액 연령'은 중소기업이 56.8세로 대기업의 57.2세보다 0.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감액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중소기업(22.7%)이 대기업(10.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피제에 따른 임금감액을 상대적으로 빨리하고, 더 깎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기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층의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인력이 늘 부족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임피제 활용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로 임피제(정년연장형)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3분의1은 임피를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임피제 도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입 계획 중소기업 부담 증가→임피제 도입 속도 둔화→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걸림돌은 인건비 부담인데,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이 임금피크제"라면서 "도입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년연장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임금체계 준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상생 노사문화 구축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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