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교육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최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을 조사하도록 '교육시설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소방청과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를 합동 점검한다.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2022년 개교한 초·중등학교 33개교와 2020∼2021년 조사결과 개선이 미흡한 초·중등학교 4개교도 포함해 점검한다.
우선 해당 교육시설의 관할 교육청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소방청이 함께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를 규정한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중점 점검 시설의 소방차 진입로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이후의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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