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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중대재해법 6개월 예방 총력…시설점검하고 후속관리,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월)간 이뤄졌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는 지난 2월에 도'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 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 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해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진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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