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지난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고성군은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까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8월부터는 단속 대상자에게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행위 ▲충전구역 표지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주민신고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5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사진이나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일시가 표시돼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각종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바른 충전 질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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