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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고성군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지난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고성군은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까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8월부터는 단속 대상자에게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행위 ▲충전구역 표지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주민신고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5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사진이나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일시가 표시돼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각종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바른 충전 질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